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는 택시기사와 해당 회사에 대해 세 번 적발 시 기사 자격과 회사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기사의 자격 및 택시회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부당요금을 받을 경우 2년 내 한 번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 두 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세 번째에는 자격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지금은 한 해에 세 번 적발돼도 과태료 60만원에 20일간 자격만 정지된다. 개정안은 해당 택시기사가 소속된 회사도 사업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주로 공항을 오가는 콜밴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승객에게 콜밴 요금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 역시 3차례 어기면 3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도입한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기사 자격·회사 면허 취소
입력 2015-10-12 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