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잘못보다 상식이 우선”… 기존 판례까지 뒤집은 법원

입력 2015-10-12 02:12
자살에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잘못 표기했더라도 보험금을 줄 필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오성우)는 지난 7일 박모씨 등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자살한 아들의 재해특약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해특약의 보험사고 범위를 자살까지 확장하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인 박씨 등은 2004년 아들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면서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했다. 당시 특약 약관에는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여져 있었다. 이 규정은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빠졌다.

박씨의 아들이 2012년 스스로 목숨을 끊자, 교보생명은 일반보험금만 주고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상금 지급은 거절했다. 문제의 특약 규정은 일반 생명보험 약관에서 자살면책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을 잘못 옮겨와 삽입된 것이고, 재해분류표상에는 분명히 자살이 제외돼 있다는 이유였다. 박씨 등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살이 처음부터 재해 특약에 포함될 여지가 없는데도 규정된 것은 옛 표준약관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보험사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특약의 본래 취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덜어줬다.

금융감독원에서는 ING생명에서 비슷한 분쟁이 있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삼성생명에서도 비슷한 사례의 가입자가 소송을 제기해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특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해 수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가 이번에 뒤집힌 것이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