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당시 담합을 한 혐의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화건설 상무보 정모(56)씨와 태영건설 상무 이모(53)씨는 공정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 등은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 8월 공사 입찰을 공고하자 서울지역 호텔 커피숍에서 비밀리에 만나 담합 합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장급 실무자들이 같은 해 11월 입찰 직전까지 수차례 만나 투찰가격과 방안을 협의했다. 한화건설은 공사추정금액 475억원의 99.98%, 태영건설은 99.96%를 각각 써냈다. 사전 합의 가격대로 써내는지 감시하려고 상대방 회사에 직원을 보내기도 했다.
해당 공구 입찰엔 두 업체만 참여했는데 가격을 미리 맞추고 경쟁을 벌인 결과 설계점수에서 앞선 한화건설이 공사를 따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농업용 저수지 건설공사는 모두 96개 지구에 사업비 2조3000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5공구에서 8개 건설사의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98억원을 부과했다. 4대강 관련 공사에서 입찰 담합이 드러난 건 보 공사, 생태하천 공사, 보현산댐 공사에 이어 4번째다. 업체들에 부과된 누적 과징금만 1500억원에 달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4대강 저수지 공사 담합’ 한화·태영건설 기소
입력 2015-10-12 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