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군무원이 CCTV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국 국적의 미 군무원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2010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CCTV업체 3곳으로부터 1억2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주한미군 군무원 M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한미군 계약대행관과 기술평가위원을 겸직하던 M씨는 “CCTV 납품대수를 부풀려 대금을 결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다. M씨는 권한을 악용해 입찰 정보를 유출하거나 제품 하자를 눈감아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M씨가 미국 국적으로 한국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뇌물죄 대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M씨는 한국 검찰의 구속 직후인 지난 6일 면직 처분됐다. M씨는 주한미군이 보관하고 있던 CCTV를 임의로 매각해 1억5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M씨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 CCTV업체들의 대표·직원 등 4명에 대해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법은 1997년 체결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99년 제정됐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뒷돈이 아니라서 형법상 배임증재에 가깝지만 뇌물방지협약 취지를 반영해 공여금품을 뇌물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13건, 23명(4개 법인 포함)이 단속됐는데 이번이 단일 건 기준으로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주한미군 군무원, CCTV업체서 억대 ‘뒷돈’… 납품 청탁 대가 1억2800만원 챙겨
입력 2015-10-12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