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전복 모의 혐의 故 원충연 대령 재심도 유죄

입력 2015-10-10 02:22
군사정권 시절 ‘원 대령 쿠데타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고 원충연 대령(사망 당시 83세)에게 재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아들 원모(56)씨가 재심을 청구한 원 대령의 국가보안법·군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원 대령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1965년 동료 군인들과 쿠데타를 모의했다가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81년 특사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계획이 실현됐을 경우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가 파괴됐을 것”이라고 판시했다.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