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차로 들이받은 3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보복운전이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혁)는 지난 7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이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레조 승용차를 몰고 가다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홍모(30)씨와 시비가 붙자 홍씨를 차로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보고 이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블랙박스 확인 결과 이씨는 홍씨가 자신의 차를 갓길로 옮겨놓은 뒤 항의하러 다가오자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홍씨를 치었다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8일 “동영상을 보니 이씨가 제동장치를 밟지 않고 전속력으로 홍씨를 들이받았다”며 “보복운전이라기보다 살인미수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檢, 급가속 충돌 보복운전자 ‘살인미수’ 적용… 피해자 중상, 30代 구속 기소
입력 2015-10-09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