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아파트 공동공간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와 관련 규칙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지정은 아파트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7일 공포된 시행규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민 의견조사서 등을 포함한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 및 금연구역 관리계획을 도지사에게 낸다.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시·군의 검토기간과 도의 총괄검토기간은 각각 15일로 했다.
도 관계자는 “광역지자체에서 아파트 공동공간 금연 조례를 제정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아파트 복도·계단서 흡연하면 10만원 과태료… 경기도, 공동공간 금연 조례 첫 시행
입력 2015-10-09 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