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자동차세와 수입차 보험료 산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이 현행 자동차세에 역진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법안이 올라왔으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취득 보유과정에 세금이 7개 정도 있는데 이미 5개는 재산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조세 역진 현상이 있다”고 인정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자동차세 산정 기준을 현행 배기량 대신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세에서 승용차의 과세표준은 배기량으로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붙는다. 현대차 쏘나타 CVVL 스마트(1999㏄)와 BMW 520d(1995㏄)는 차량 가격이 각각 2498만원과 6330만원으로 큰 차이가 나지만 교육세를 포함한 연간 자동차세는 약 52만원으로 거의 차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수입차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산차 운전자들도 수입차와의 사고를 우려해 1억원이면 충분했던 보장금액을 2억∼3억원으로 올려 잡고 있다”며 “결국 수입차를 모는 부담을 나머지 운전자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수입차의 보험료를 책정할 때 배기량뿐만 아니라 구입 가격과 부품 가격 등을 모두 감안해 산정하고, 보상 내용도 과도하게 금액이 책정되지 않았는지 재검토하고 있다. 또 수입차 업체들이 부품 가격을 부풀리지 않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싼 차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개선 방안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작업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고가 차량과의 접촉이나 보험금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렌트비나 수리비 등 다양한 내용을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13일 금융 당국과 소비자단체, 손해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수입차 보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김지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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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값 기준 세금·보험료 산정한다
입력 2015-10-09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