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입원 ‘나이롱환자’ 실손보험금 못 받는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입력 2015-10-09 02:39
무조건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로 달려가거나 입원부터 하고 보는 이른바 ‘나이롱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내년부터 제한된다. 대신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경우나 일부 정신질환에도 실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해 발생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도록 했다.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했는데도 입원을 자처하는 환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시급한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경우에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전국 43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비응급환자에게 병원이 6만원 안팎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요구해도 실손보험금으로 보장돼 효과가 없었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의 응급실은 계속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