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자치구 생활임금 업무협약

입력 2015-10-09 02:41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20개 자치구가 8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생활임금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생활임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지급 노력, 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 부문 생활임금 확산 방안 마련,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캠페인 공동 추진 등이다. 생활임금은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한 임금이다.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가 2013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고 서울시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