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했던 김기종(55)씨가 구치소에서 교도관과 의무관을 때리며 행패를 부려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진료실에서 의무관에게 “(체포될 때 골절된) 발목 치료를 하러 경찰병원에 보내 달라. 간질은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다 의무관이 “구치소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분가량 진료실 바닥에 드러누워 “직원이 사람 죽인다”며 난동을 피웠고, 수용실로 자신을 데려가는 교도관의 가슴을 깁스한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전날에는 새 환자복을 빨리 안 준다는 이유로 다른 교도관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당시 “나는 살인미수자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쳤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美대사 습격’ 김기종, 구치소서 교도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 2015-10-09 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