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재판 중인 박지원이 大法 감사?”… 새누리, 朴 의원 불참 요구 법사위 국정감사 한때 파행

입력 2015-10-08 02:3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파행했다. 저축은행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감사 참여가 불씨였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설전을 주고받았다. 공방 속에 피감기관인 대법원의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첫 질의에 답변할 수 있었다.

발단은 새누리당에서 시작됐다. 김진태 의원은 “박지원 의원이 그 열정을 좀 참아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2008∼2011년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국감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었다. 피감기관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국감법상 규정이 언급됐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국민에게 알려지면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발끈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국감에서 (정치적) 대선배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예의를 지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법사위원들에 대한 역공도 이어졌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서울고법이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데도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은 서울고법 국감에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맞받았다. 이어 “상대편 의원 중 언론에 보도된 수사 대상이 있는데 새정치연합에서는 도의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포스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겨냥했다. 결국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두 차례 정회를 선언해야 했다.

5시간 만에야 겨우 시작된 위원들의 질의는 상고법원 설치안에 집중됐다. 상고법원 설치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연간 4만건에 육박하는 상고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해법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대법원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대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게 되고, 대법관 증원 등 다른 해법도 있다”며 “혈세를 지출해 가며 불확실한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반세기 이상 계속된 상고심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상고법원 설치 필요성을 호소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