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핫라인 언급’ 김만복 전 원장 검찰 고발

입력 2015-10-08 02:35
국가정보원이 남북정상회담의 비화를 담아 회고록을 출간한 김만복(69)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에 사건을 배당했다.

김 전 원장이 남북정상회담 관련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는 세 번째다. 과거 두 차례 수사도 모두 공안1부가 맡았었다. 그는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특사 역할을 했지만 당시 취득한 직무상 기밀을 거듭 공개하면서 논란을 자초해 왔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노무현재단이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고 발언했다. 또 최근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이란 제목의 책을 출간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2007년 정상회담 직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밀리에 만났다”고 공개했다. 국정원은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을 금지한 형법 127조와 국정원 직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국정원직원법 17조 위반이라고 봤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김양건 부장과의 대화록 유출 문제로, 2011년 일본 잡지에 정상회담 대화 내용이 담긴 글을 기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에는 각각 입건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