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5번째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8일 정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지 이틀 만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불러 포스코가 이 전 의원 측근 소유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 전 회장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상당부분 규명했다. 포스코의 포항 신제강공장 건설 당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이 전 의원이 힘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이 측근 소유 3개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특혜를 제공받은 건 사실상 불법자금 거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업체 수익 중 30억여원이 이 전 의원의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쓰였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과 관련된 별도의 협력업체 2곳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후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할지, 형량이 높은 뇌물수수죄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는 사실상 입증됐고 적용법률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오늘 5번째 소환
입력 2015-10-08 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