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상을 치른 A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측에서 물과 음료수를 제공했지만 쓸 수 없었다. 장례식장이 외부 음식의 반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상주 B씨는 빈소를 더 넓은 곳으로 옮기면서 부조함을 챙기지 못했다. 나중에 부조함을 찾았을 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장례식장 측의 배상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물 반입 금지, 사고나 분실 시 사업자 책임 배제 등 불공정약관을 운영해 온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 영업자를 적발해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삼성서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신촌·강남), 경찰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원자력의원, 건국대병원 등 유명 대형병원이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장례식장 이용고객은 이용기간이 짧은 데다 예상치 못한 일로 준비 없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 만큼 공급자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서비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으로 24개 사업자는 식중독 예방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내부 음식만 사용하도록 했다.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도 고객에게 전가했다. 분실이나 훼손 사고에 대한 배상도 하지 않았다. 또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잔여 시간에 대한 사용료까지 지불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진행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하도록 한 장례식장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쉽게 상하지 않는 과일이나 음료 등은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이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만 사용료만 지불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사업자 측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도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고쳤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할 법원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유족 두번 울린 장례식장… 물·음료수 등 외부음식 반입 거부, 부조함 도난사고에도 “고객 책임”
입력 2015-10-08 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