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이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면과 뒷면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하고 진열대에서 그림이 보이도록 포장지 윗부분에 들어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흡연 경고그림의 구체적 위치를 ‘담뱃갑의 상단’으로 지정했다. 경고그림은 경고문구와 함께 검은색 테두리(두께 2㎜) 안에 위치하게 된다. 또 판매업자가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바뀐다.
경고그림은 내년 12월 23일부터 부착된다. 국회는 지난 5월 말 국민건강증진법을 통과시키며 1년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개정된 법은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담뱃갑 포장지의 50% 이상에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경고그림은 앞·뒷면의 30%가 넘어야 한다. 복지부는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파이프 담배에도 흡연 경고그림 의무조항이 적용된다. 별도의 경고그림, 문구를 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고그림은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복지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하게 돼 있다. 첫 흡연 경고그림은 내년 6월 23일까지 결정돼야 한다. 복지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칭)를 이달 말 구성해 주제와 내용 검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담뱃갑 윗부분에 경고 그림 내년 12월부터 부착 의무화
입력 2015-10-08 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