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 흘려들은 ‘특약’이 신혼여행 ‘위약금 폭탄’으로

입력 2015-10-08 02:29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한 여행사의 몰디브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75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김씨의 배우자가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진단이 내려지자 여행 계획을 취소했다. 여행사는 대금 절반이 넘는 480만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김씨처럼 신혼여행 관련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3년6개월간 39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21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 시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가 138건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다. 여행사가 특약을 정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특약과 표준 약관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업자는 많지 않다.

두 번째 많은 피해는 ‘계약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이 43건(20.5%)으로 조사됐다. 주로 여행사가 여행 및 숙박 일정을 임의 변경해 발생한 피해였다. 이밖에 선택 관광 강요 등 ‘부당행위’(9.1%) ‘질병·안전사고’(2.9%) 순이었다. 피해가 발생했지만 계약해제, 배상, 환급 등의 구제 절차가 이뤄진 경우는 48.6%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