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통신제한조치)이 1년 만에 재개된다.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카카오가 감청 불응을 선언한 뒤 지금까지 검찰의 카카오톡 감청은 ‘0건’이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그간 카카오의 감청집행 불응 사태에 대해 “양 기관(검찰·카카오)이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도 “국가안보와 사회 안녕을 위협하는 간첩·살인범·유괴범 등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에도 귀 기울여 왔다”며 “검토 끝에 (6일을 기해) 협조를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감청 방식은 검찰이 법원에서 감청영장을 받아 카카오에 협조를 요청하면 카카오가 감청 대상자의 1주일치 대화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부 보완장치가 추가됐다. 우선 감청 대상자가 있는 단체대화방의 나머지 이용자들은 익명 처리해 검찰로 넘긴다. 이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검찰은 대상자를 특정해 추가로 감청을 요청해야 한다. 카카오톡의 ‘비밀채팅’ 기능은 카카오도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감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검 공안부와 과학수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런 방식을 놓고 카카오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3800만명에 이르는 국내 카카오톡 이용자가 수사 당국의 판단에 따라 감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해 ‘카톡 망명’ 현상까지 불러일으켰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이석우 대표는 “처벌받는 한이 있더라도 검찰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김진태 총장이 “필요하다면 문을 따고 들어가겠다”고 응수했었다. 카카오에 매년 40∼80건씩 감청 협조를 요청했던 검찰은 올해에는 단 한 건도 요청하지 않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카톡’ 감청 재개… 카카오 결국 檢수사 협조
입력 2015-10-07 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