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게이트’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아우디 차량의 실제 도로조건 배출가스 검사가 시작됐다. 주행 시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해 인증시험 결과와 비교하면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통해 조작했는지 가려낼 수 있다.
또한 독일 폭스바겐그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집단 소송’으로 확산되고 있다. 38명이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6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주관으로 유로5, 유로6 기준에 맞춰 제작된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7개 차종 가운데 골프의 실제 도로조건 검사를 했다. 차량 뒤에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비(PERS)를 부착해 배출가스 저감장치(LNT)가 주행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이날 검사는 경기도 고양시 행신역∼독립문∼구파발(도심), 구파발∼장흥∼의정부(교외), 외곽순환도로 호원IC∼고양IC(고속도로)로 짜인 첫 번째 경로에서 이뤄졌다. 약 100분 동안 최대 시속 110㎞로 67㎞를 달렸다. 7일엔 경기도 고양시 능곡역∼경복궁∼서강대교(도심), 서강대교∼김포대교∼행신역(교외), 행신역∼인천공항고속도로∼금산IC(고속도로) 117㎞ 거리를 약 120분 동안 주행하는 두 번째 경로에서 검사가 이어진다. 나머지 6개 차종의 도로조건 검사는 다음 주부터 진행된다.
이들 7개 차종의 차량은 지난 1∼2일 치러진 1차 인증시험 조건 실내조사에선 예상대로 배출가스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질소산화물(NOx) 인증 기준은 유럽연합(EU)과 같은 ‘0.08g/㎞’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도로조건 검사를 끝내고 배출가스 실태, 한국·EU·미국 기준에 따른 평가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폭스바겐그룹을 겨냥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주 38명이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차량을 구입한 29명과 장기 렌트(리스)한 9명이다. 바른 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차주 2명이 소송을 낸 뒤 들어온 문의만 1000여건에 달한다.
전수민 이도경 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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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주행 실사’ 착수
입력 2015-10-07 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