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병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때 비용 부담이 현재 최대 45%에서 20%로 줄어든다. 다음 달부터는 기존의 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 외에 8주 단축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지부진한 금연치료 불씨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금연치료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12주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최대 6회 상담과 최대 4주 이내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연약 종류에 따라 상담료, 약국 금연관리료 등이 붙어 전체 본인 부담비율은 27∼45%가 된다. 이 본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2주 금연치료 시 금연약 ‘챔픽스’ 기준 본인부담금은 현재 19만2960원에서 8만8990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본인부담금은 금연 프로그램을 마치면 이수 인센티브로 80%까지 돌려받는다. 실제 금연하면 성공 인센티브로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 질병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의 본인부담률(30%)보다 낮아져 결과적으로 금연 시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전면 급여화는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8주 단축 프로그램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도입키로 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 참여를 늘리기 위해 현재 웹 방식의 별도 전산프로그램을 기존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하고 초기 불필요한 입력항목 제거 등 간소화도 내년 7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민태원 기자
금연치료 본인 부담 45%→20% 낮아진다
입력 2015-10-07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