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단은 9월 총회에서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들을 취했다. 지난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총회장 안만길 목사)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은혜로교회 신옥주씨는 고신(총회장 신상현 목사)과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에서 각각 참여금지 및 이단성 조사 결론이 내려졌다. 반면 이단성 여부를 놓고 교단 간 갈등을 빚었던 두날개선교회(대표 김성곤 목사)에 대해선 중립적 결정이 내려졌다.
올해 총회에서 이단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교단은 성경 중심의 보수신앙을 강조하는 예장합신과 고신, 합동이었다. 두날개선교회의 이단성을 놓고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과 갈등을 빚었던 예장합신은 이번 총회에선 원론적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교단 내 50여 교회가 두날개선교회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데다 원로격인 박영선(서울 남포교회) 목사가 나서서 “두날개선교회가 이단성에 휩싸일 정도는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신앙교육에 신학적 깊이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채택하는 선에서 종결했다. 반면 덕정사랑교회 김양환씨는 이단으로 규정했다. 헤븐크리스천교회 정원씨에 대해선 참여금지 결정을 내렸다.
예장고신은 신옥주씨에 대해 교단 차원에서 경계하고 (교단 소속 교회나 교인의) 참여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인터콥에 대해선 개별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인터콥이 제시한 조치대로 확실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참여를 금지하고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의뢰해 1년간 이단성을 연구한 뒤 보고토록 했다. 이단전문가인 최삼경 빛과소금교회 목사에 대해선 이단성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예장합동에선 다락방 류광수씨에 대해 7인 위원을 선정해 재조사하기로 했다. 신옥주씨와 로앤처치 황규학씨, 지난해 12월 한반도 전쟁설로 논란을 빚었던 홍혜선 전도사에 대해선 신학부로 넘겨 이단성을 조사키로 했다.
예장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에선 레마선교회 이명범씨에 대한 이단해제 결정을 1년간 보류키로 했다. 이단해제 반대 측은 “이씨의 신학사상을 검증하겠다고 한 것이 2013년인데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찬성 측은 “이단대책위에서 전문위원들이 이씨의 이단 여부를 조사해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하면서 장시간 논쟁을 벌였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각 교단은 이단 규정을 통해 성도 및 선량한 시민을 이단세력으로부터 보호한다”면서 “연합기관은 권한도 없이 이단해제에 나서지 말고 각 교단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이단 저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현 최기영 기자 100sh@kmib.co.kr
[2015 교단 총회 결산] <6·끝> 이단문제
입력 2015-10-07 00:12 수정 2015-10-07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