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비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도시 근무수당을 신설해야 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들에게 ‘서울시 공무원 생활임금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청지부는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인해 서울 살림살이는 어렵고 이는 서울시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다”며 “최소한 18% 이상의 임금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으로 고시한 ‘서울형 생활임금’을 산정하면서 높은 서울의 물가수준과 지출규모를 감안해 현행 최저임금의 118%를 제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런 기준은 서울시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현재 서울시 9급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여는 128만2000원이며 각종 수당을 합쳐도 약 150만원 내외다. 이는 서울형 생활임금(149만3305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부는 “수백 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직한 공무원의 월급이 최저 생계비수준이라면 공직생활에서 무슨 내재적 가치를 발현하고 긍지를 갖고 근무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공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국 런던이나 일본 도쿄 등 외국 대도시의 경우 대도시와 기타 지역의 물가, 주거비의 상대적 차이를 반영해 수당을 지역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며 “획일화돼 있는 공무원 보수체계 법령을 형평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도시 근무수당’ 신설 요구에 대해 여론은 싸늘했다.
민간기업에 다니는 강모(50·서울 강동구)씨는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할 때 많은 공무원들이 서울을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며 “그런데 스스로 근무지역을 선택해 서울시 공무원이 됐고 다른 장점이 많은 서울에 살면서 별도의 특별수당을 요구하는 건 자기 중심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시민 김모(48·여)씨는 “서울시청지부의 논리대로라면 서울에 사는 공무원이나 민간기업 직원은 물론이고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도 다른 지역보다 많은 급여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도 “대도시 근무수당 신설은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지방공무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곤혹스러워했다.
행정자치부도 난색을 표했다. 행자부 지방인사제도과 관계자는 “결국은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요즘 같은 경제상황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생각해봅시다] “서울살이 힘들다” 대도시 근무수당 달라는 서울시노조
입력 2015-10-07 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