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측, 검찰 수사 前 윤승모 회유 시도했다”… ‘성완종 메모’ 공개 직후 전화

입력 2015-10-07 02:18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기소된 홍준표(61) 경남지사 측이 검찰 특별수사팀 출범 전부터 ‘금품 전달자’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회유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6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홍 지사 측이 윤 전 부사장의 금품 전달 진술을 막으려고 수차례 회유를 시도한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며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지사 측근인 모 대학 총장 엄모(59)씨는 지난 4월 1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메모가 공개된 직후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씨는 ‘(홍 지사 보좌관이) 대신 받은 걸로 하자’ ‘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다’며 회유를 시도했고, 이틀 뒤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지자 같은 취지의 전화를 다시 걸었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이 당시 통화 내용을 녹음했고, 그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제출했다”며 “윤 전 부사장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김해수(5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회유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기업 자원개발 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성 전 회장 등이 대화 도중 “그 당시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썼지?”라며 홍 지사 이름을 언급한 녹음 파일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선 2010∼2011년 홍 지사의 한나라당 대표 경선 캠프 일정표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홍 지사의 비서가 (홍 지사의) 일정표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홍 지사가 ‘그건(일정표) 내 건데 왜 네가 제출하느냐. 제출하더라도 내가 하겠다’고 막았다”며 “이후 검찰에 출석한 홍 지사가 제출을 거부한 2010∼2011년 일정표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쇼핑백에 든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28일 오전 10시 홍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본안 심리에 들어간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