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광역 순환수렵장 ‘권역별’ 운영한다

입력 2015-10-07 03:17
경북도는 유해 야생조수의 개체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권역별 광역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광역 순환 수렵장은 2개 시·군이 관활하는 구역을 묶어 도지사가 수렵장을 설정한다. 지금까지는 각 시·군별로 수렵장을 개설해왔다.

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올해는 제1권역(안동·영주·문경·청송·예천·봉화)을 광역수렵장으로 설정했다. 2016년엔 제2권역(김천·구미·상주·고령·성주·칠곡), 2017년엔 제3권역(영천·경산·의성·군위·청도), 2018년엔 제4권역(포항·경주·영양·영덕·울진)에 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는 매년 2000㎢ 이상의 수렵장이 안정적으로 제공돼 수렵 활성화가 가능하며 효율적인 유해조수 구제 및 농작물 피해예방으로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 개장하는 제1권역 수렵장 운영기간은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다. 현재 포획승인 신청을 받고 있다.

기존의 시·군 단위로 개설된 개별 수렵장에서는 동물들의 이동특성 때문에 수렵이 시작되면 동물들이 인근 시·군으로 피해가 효율적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북도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설정되는 권역별 광역수렵장은 5∼6개 시·군에서 동시에 수렵을 하게 됨으로써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최근 4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69억원에 이르렀다.

김정일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수렵장 운영을 통한 사용료 수입금은 야생동물 보호관리 재원으로 재투자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