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기간 상향 추진… 김무성 의원 개정안 발의

입력 2015-10-07 03:17
고용노동부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3일 배포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5대 노동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법 및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중 하나다.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현재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씩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도록 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강화된다. 올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수급이 가능하다.

야당이 일부 조항을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대로 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은 낮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지급액의 하한액을 낮추는 조항을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취약계층의 실업급여 혜택을 어렵게 하는 기만적 개악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