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됐던 원세훈(64·사진) 전 국정원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6일 원 전 국정원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아직 파기환송심 본안 재판 날짜도 잡히기 전에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결과, 앞으로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9일 2심 선고 이후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던 원 전 국정원장은 수감 240일 만에 풀려났다. 원 전 원장은 출소하면서 “병원에 바로 갈 것”이라며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 챙기면서 재판 열심히 받겠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대선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석방
입력 2015-10-07 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