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입원비 보장 기간 늘린다

입력 2015-10-07 03:17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장 기간이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을 제고하고자 입원 보장기간 1년 후 3개월간을 보장하지 않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특정 질병으로 17개월을 입원할 경우 기존에는 처음 1년 동안 입원비를 보장하고 이후 3개월 동안 보장에서 제외한 뒤 2개월을 보장했지만 내년부터는 17개월을 연속으로 보장하게 된다.

고의적인 장기 입원을 막고자 1년이 지난 후 3개월을 보장하지 않는 규정을 뒀으나 선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피해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힌다.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나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 없는 치료비용 등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이 40%를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80% 또는 9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 과정에서 중복계약 확인이나 보상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가입 기간 중 아무 때나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지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