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 해군참모총장 무죄 석방

입력 2015-10-06 03:04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기철(58·사진)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황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오모(58) 전 대령이 혐의를 인정했던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자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방위사업비리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허위공문서 작성,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 전 총장과 오 전 대령에게 “검찰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당시 총장이었던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의 사관학교 동기인 김모(63) 전 대령이 소개한 업체를 통영함 음파탐지기 등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오 전 대령은 “황 전 총장이 ‘정 총장 동기생이 참여하는 사업이니 잘 도와줘라. (정 총장과) 관계가 좋아야 내가 진급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기종(機種) 결정 당시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점이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많은 증거·증언 대신 피고인들의 변명만 받아들였다”고 반발했다.

황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최모(48) 전 중령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 등이 선고됐다. 또 황 전 총장 등에게 장비 납품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령은 징역 4년, 추징금 4억8200만원을,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미국 H사 대표 강모(43)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