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바지나 칠부바지, 트레이닝복, 얼굴을 가리는 모자, 쫄티, 소매 없는 셔츠나 러닝셔츠….
서울의 택시 기사들에게 금지된 복장이다. 서울시는 서울택시운송사업 개선명령에 따라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복장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옷이나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를 착용하거나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해당 회사에도 1회 적발 시 3일, 2회 적발부터는 5일간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서비스업종인 택시 기사들의 복장 단속을 강화하고 복장 가이드라인을 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2009년 7월부터 상의를 줄무늬 있는 와이셔츠로 규정한 지정복장제를 시행해 왔으나 택시 기사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금지복장 규정을 마련해 2011년 11월부터 시행해 왔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사가 복장 규정을 잘 지키고 있지만 모자를 눌러 쓴 택시 기사 등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복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상의는 와이셔츠, 하의는 기지바지’ 등 복장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택시 기사 복장 살펴보세요”
입력 2015-10-06 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