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1억 수표 임자 나타났다

입력 2015-10-06 02:50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원 수표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타워팰리스 주민인 30대 남성이 수표를 보관 중인 경찰서에 찾아와 “아버지가 이사할 집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마련한 돈인데 가사도우미가 실수로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새벽 2시쯤 타워팰리스 주민인 A씨(31)가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와서 아버지가 수표 주인이라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일본 출장 중인 아버지에게 급히 연락을 받고 대신 신고하러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담당 직원이 퇴근한 뒤여서 일단 돌아간 A씨는 오전 7시50분쯤 다시 경찰서에 찾아와 진술했다. 그는 “수표는 다음달 이사할 집의 인테리어를 하려고 아버지가 대구 지역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매각한 대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잠시 여행용 트렁크에 넣어뒀는데 가사도우미가 돈이 든 줄 모르고 트렁크를 버리려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표를 발견한 타워팰리스 쓰레기 분리수거원 김모(63·여)씨는 “트렁크 바닥이 매우 닳아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상태다.

타워팰리스는 층별로 쓰레기 집하장이 있고 이를 다시 모으는 대형 집하장이 따로 있다. 수표가 발견된 곳은 A씨가 거주하는 층의 작은 집하장이다. 100만원권 수표 100장은 대구은행 경남은행 등 4개 지방은행의 12개 지점에서 발행됐다. 발행지점은 주로 대구·경북 지역에 몰려 있다. 경찰은 100장 모두 유통 가능한 정상 수표라고 말했다.

A씨의 아버지는 사업가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출장 도중 언론을 통해 수표 관련 보도를 보고 가족에게 급히 연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주장과 각종 정황을 검토한 뒤 A씨 아버지를 직접 만나 확인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별도로 수표를 발행한 은행의 협조를 받아 수표번호를 조회하고 수표 발행인과 A씨의 아버지를 대조하고 있다.

분리수거원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30분쯤 수표가 담긴 봉투를 발견해 이튿날 오전 11시55분쯤 경찰서에 직접 신고했다. 봉투는 쓰레기장에 버려진 트렁크 속에 각종 의류와 함께 있었다. 이 1억원의 실제 주인이 나타난 것이라면 김씨는 유실물법 4조에 따라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게 돼 있다. 500만∼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A씨가 보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