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내년 정부가 흡연자로부터 거둬들일 세금은 우리나라 연봉 1억원 이하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맞먹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담뱃세가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나 부동산 보유세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공평과세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2016년 담뱃세 예상세수는 12조6084억원이 될 것”이라며 “전체 근로소득자 중 98%가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검증대상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총급여액은 513조원이다. 이들 중 연봉 1억원 이하 1577만5942명의 총급여는 447조원이고 결정세액은 12조7206억원이다.
연맹은 “2013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44조8803억원)으로부터 징수된 소득세가 7조6639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주로 서민이 부담하는 담배세수는 엄청난 규모”라고 주장했다.
구멍 난 국가재정을 메우기 위해 서민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맹은 “한국의 국부(국민 순자산) 1경1039조원 중 토지자산 5848조원(53%)과 건설자산 3941조원(35.7%)을 합친 부동산자산은 9789조원(약 89%)”이라며 “여기서 징수되는 보유세는 2013년 기준 재산세 8조3000억원과 종합부동산세 1조2000원을 더한 9조5000억원”이라고 전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현행 세제는 생필품 등에 많은 세금을 물려 주소비층인 서민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 고소득자·재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서윤경 기자
담뱃세 인상은 재정 메우기용?… 내년 예상세수 12조6000억 근로소득세와 맞먹는 규모
입력 2015-10-06 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