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만복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5-10-06 02:37

국가정보원은 5일 국가기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김만복(사진) 전 국정원장의 회고록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퇴직 후 허가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 및 5항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을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을 거듭 재확인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 전 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함께 쓴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해 “5일 오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핫라인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남측 핫라인이 국정원에 갖춰져 있었지만 두 사람이 직접 통화한 적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은 김 전 원장의 가벼운 처신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김 전 원장의) 상습적 국가기밀 누설 행위”라며 “일벌백계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밀 누설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김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재임 때(2007년 말)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찾아가 한 언행을 잘 알고 있다”며 “국정원 정보를 유출해 기소당한 경험이 있으면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