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입교·세례 등서 제외하면 안돼”… 예장통합 ‘장애인 권리선언·목회 지침’ 발표

입력 2015-10-06 00:18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장애인 복지선교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권리선언 및 목회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언 및 지침서는 장애인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장통합은 선언문을 통해 “장애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며 “교회의 모든 사역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몰이해로 인해 이들이 입교나 세례 등에서 제외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예장통합은 장애인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내용을 담은 ‘생애주기별 목회 지침서’도 발표했다. 교회는 영유아를 둔 부모가 자녀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아동·청소년기 장애인의 경우 캠프 상담 성경공부 등을 지원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교회는 청년기 장애인의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지원하고, 노년기 장애인들이 마지막까지 신앙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영성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장통합은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모든 교회가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