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총기와 실탄을 탈취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설 사격장 관리 실태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경찰에 검거된 홍모(29)씨는 3일 오전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실내사격장에 들어가 불과 몇 분 만에 권총과 실탄을 탈취해 나왔다. 그는 총 50발의 실탄을 수령해 45구경 권총으로 20발을 쏜 뒤 여주인 전모(46)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당시 30대 초반의 사격장 직원은 슈퍼에 간다고 자리를 비워 사격장엔 홍씨와 전씨밖에 없었다. 권총을 거는 고리에는 잠금장치가 없었다. 또 홍씨가 대여일지에 작성한 인적사항은 모두 엉터리였다.
부산진경찰서는 홍씨가 최근 빚을 진 데다 식당 개업에 필요한 돈이 없자 우체국에서 강도짓을 하려고 범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홍씨에 대해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5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총기와 관련한 사건·사고는 이전에도 끊이지 않았다.
2006년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 한 실내사격장에서 정모(29)씨가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9㎜ 권총 1정과 실탄 20발을 훔쳐 도주했다. 이틀 뒤 정씨는 훔친 총으로 서울 역삼동 국민은행 PB센터에 침입해 현금 1억5000만원을 훔쳤다. 또 2005년 8월 29일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 직원 최모(25)씨가 38구경 권총 실탄 1발과 스포츠탄 1발을 갖고 김해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타려다 보안검색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4일 권총사격장의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는 권총 실탄사격장에서 총기 고정장치에 자물쇠와 같은 잠금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위반하는 사격장은 영업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 경찰은 3일 전국 실탄사격장 14곳을 긴급 점검해 권총 고정장치가 손으로 쉽게 풀리는 등 설치·관리가 부실한 9곳의 영업을 일시 중단시켰다. 경찰은 앞으로 사격장 관리자를 포함,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상태에서만 사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또 뻥 뚫린 총기 관리… 부산 사격장서 권총·실탄 탈취
입력 2015-10-05 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