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태 여파로 국내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이 최대 100억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지난 2월 연비를 과다 표시했을 때 과징금 액수를 기존 매출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하고, 한도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이다. 정부도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최근 일어난 폭스바겐 스캔들로 법안 개정 작업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이석현 의원도 대기환경보전법상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면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과징금은 1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자동차 업계는 과징금이 무거워져도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거나 소비자 보상을 하면 감경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폭스바겐 사태 여파 자동차 과징금 ‘10억→100억’ 추진
입력 2015-10-05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