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女軍 배치할 수 없는 직위 훈령에 명문화

입력 2015-10-05 02:51
국방부가 여군이 근무할 수 없는 직위를 구체적으로 훈령에 명문화했다.

4일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육군의 특공·수색대대 이하 부대의 소·중대장 및 폭파담당관을 포함한 해군의 특수전부대(UDT), 심해잠수사 등은 여군이 배치될 수 없다. 공군 항공구조사와 항공사, 공정통제사(CCT), 비행단 특수임무반에도 여군 배치가 제한된다.

국방부 훈령은 “여군의 신체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 직위는 여군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전차 승무원과 포병 관측장교, 방공진지 등 밀폐된 공간이나 소규모 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는 직위에도 여군 보직을 제한하고 있다. 전방의 지상근접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GOP(일반전초)와 해·강안 부대의 분·소·중대장도 맡을 수 없으나 이들 부대의 대대급 참모부에는 사단장·여단장의 판단으로 여군을 보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방 상비 사단에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여군이 초급 지휘관으로 보직될 수 있을 전망이다.

중대급 이하 소규모 파견지, 외진 곳에 있는 부대, 잠수함 부대에도 여군 배치를 제한한다고 훈령에 명시했다. 화장실·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는 데 과다한 비용과 노력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