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연금에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 문을 연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대상에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ETF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ETF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장에 기관투자가를 끌어들이기 위해 개인연금의 ETF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파생상품과 결합돼 위험도가 높은 레버리지·인버스ETF 등은 편입할 수 없다. 퇴직연금은 편입 가능한 ETF 상품을 확대한다. 기존에 파생형 ETF는 금지됐으나 합성ETF 중 레버리지가 없는 상품은 편입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과도 국내 ETF 투자가 허용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또 펀드가 ETF에 투자할 때 현재는 투자대상펀드 증권총수의 20%까지만 투자 가능했으나 50%까지 확대한다.
문턱을 낮춘 것은 ETF시장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말 현재 기관투자가 비중은 23.7%이고, 연기금만 놓고 보면 0.3%에 불과하다. 저금리로 안정적인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ETF시장 개방과 확대는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상황에 따른 주가변동으로 노후대책인 연금 손실에 대한 우려 역시 나온다.
투자 유인책으로 세제혜택도 고려된다.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에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ETF를 포함할 방침이다. 국내투자자의 해외투자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산이다. 현재 국내주식형 이외의 국내 상장 ETF에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포함되면 2017년 말까지 계좌 내 해외주식형 펀드를 자유롭게 편입·교체할 수 있고,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환변동분이 비과세된다.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시 ETF 편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취급 기관에 ETF 편입 시스템 구축을 독려하고, ETF 편입과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 제휴 강화를 추진한다. 또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제공도 확대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최근 중국 레버지리 ETF에서 중국시장 변동성 확대, 헤지수단 미흡 등으로 괴리율(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 위반 사례가 계속됐다. 금융당국은 괴리율 위반에 대해 유동성공급자(LP) 평가 시 종가기준 괴리율 평가를 장중 괴리율 평가로 바꾸고 평가 비중도 2배 향상한다. 괴리율 발생 가능성이 높은 ETF에 대한 상장심사도 강화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개인연금 허용… 빗장 푼 ETF
입력 2015-10-05 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