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산후조리원 이어 ‘年 100만원 청년 배당’… 성남시 ‘무상’ 시리즈, 정부와 잇단 충돌

입력 2015-10-05 02:00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둘러싸고 대립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이번에는 ‘연 100만원 청년배당’ 정책을 놓고 격돌한다. 성남시는 3년 이상 시에서 거주한 19∼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소득과 일자리가 있든 없든 기본소득 개념으로 분기당 25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배당금’은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카드 형태로 준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에 만 24세 1만1300여명에게 배당금을 주고 대상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수용’ 결정을 받아야 이 정책을 펼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성남시는 지난달 24일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보냈다. 복지부는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수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이 정책이 사회보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존 국가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12월 중순은 돼야 성남시에 통보가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쉽게 ‘수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복지부는 최근 서울 성동구의 비슷한 청년정책에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성동구는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연간 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국가사업을 활용하면 되는 데다 현금 40만원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도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에 이어 정부·지자체 간 다툼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복지부를 ‘복지방해부’라고 비판했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상태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