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 기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다시 올릴지 여부와 함께 소득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 소득 상한선은 비현실적으로 낮아서 ‘용돈연금’이라는 오명을 고착화하는 주범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은 일단은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에 소득대체율 비례상수를 곱한 값과 가입 기간에 비례해 늘어난다. 그렇지만 평균 소득은 반드시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소득 상한액에 묶여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현재 421만원인 소득 상한선을 650만원으로 올리면 노후 연금이 최대 38%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는 지난 2일 2차 회의 겸 1차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소득 하한선은 그대로 두고 상한선만 550만∼6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내년부터 소득 상한선이 650만원으로 오를 경우 40세 직장인이 20년간 매달 상한액인 58만5000원(소득의 9%, 나머지 절반은 회사 부담)의 보험료를 내면 65세부터 매달 86만129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소득 상한선이 421만원일 때에 비해 23만5820원(37.7%)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때 그 직장인의 보험료 58만5000원도 물론 지금의 보험료 37만8900원에 비해 54.3%나 인상된 것이다. 소득 상한선이 높아지면 이처럼 고소득 가입자로부터 보험료 수입도 늘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악영향이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훨씬 더 적다.
연금 수급액을 결정하는 다른 변수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 소득에 소득대체율 비례상수를 곱한 값을 수급액에 더하도록 돼 있다. 이는 국민연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보태기 위한 것이다. 이 수치에도 역시 소득 상한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미미한 수준이다. 소득 상한선을 높이면 현재 상한선 이상 고소득자(전체 가입자의 14.3%)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입자의 연금액도 늘어난다. 따라서 노후 소득과 소비를 폭넓게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으로 전락한 것은 정부가 1995∼2010년 15년 동안 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상한선을 360만원으로 묶어둔 탓이다. 그 결과 상한선에 걸려 있는 가입자가 235만명으로 95년의 15배가 됐다. 반면 공무원연금 소득 상한선은 물가상승률을 수시로 반영해 국민연금의 배인 840만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의 소득 상한선을 수년간 동결했더라면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소득 상한선을 대폭 높여야 한다.
[사설] ‘용돈연금’ 면하려면 소득상한선 실질적으로 높여야
입력 2015-10-05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