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그룹 배출가스 조작 후폭풍이 국내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차량 구매자들은 물론이고 정부와 정치권까지 나서서 강력하게 대응할 태세다.
폭스바겐의 연비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에 참여하는 원고는 1주일 만에 수십 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매매 또는 리스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가 100명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소송 문의는 500건을 넘었다. 추가 소송은 6일쯤 제기될 예정이다.
앞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를 각각 소유한 2명은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차량 대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이미 문제가 된 사례와 다른 유형의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환경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유로5 기준에 따라 2009년 이후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에서 확인된 결함은 유로6 디젤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관련된 건이었다. 추가로 조작이 확인되면 법 위반에 따른 제재·처벌이 더 무거워지고,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연비 과장에 따른 과징금 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10배 올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지난 2월 연비를 과다 표시했을 때 과징금 액수를 매출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하고 한도도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도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수입차의 브랜드 가치는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브랜드 가치 평가 회사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올 3분기 100대 브랜드에서 폭스바겐은 지난 분기보다 3계단 하락한 91위를 기록했다.
유성열 기자, 세종=이도경 기자 nukuva@kmib.co.kr
‘폭스바겐’ 국내 줄소송 번진다
입력 2015-10-05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