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1.
지난 9월 14일 오전 낚시어선 돌고래호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추자도 해안. 4개의 프로펠러를 돌려 비상한 드론(Drone·무인비행장치)이 꼬불꼬불한 해안 곳곳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가로·세로 60㎝ 크기의 정사각형 드론은 이튿날에도 추자도 상공에서 해안을 샅샅이 뒤졌다. 이어 같은 달 18∼21일 제주 본섬 해안에서도 다른 드론 3대가 투입되는 등 드론은 6일간 25차례 날아 50여㎞ 해안을 수색했다. 사람의 접근이 힘든 해안 절벽 등의 모니터링은 드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장면 2.
휴가철이 절정을 이룬 지난 7월 29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부산시가 피서객 안전을 위해 시범 운영 중이던 드론이 바다로 갑자기 추락했다. 지름 1.2m 무게 8㎏의 드론은 위급상황 때 구명복을 투하해 인명까지 구조할 수 있다. 고장 난 드론은 다행히 피서객 진입이 금지된 ‘부표(浮標)’ 바깥쪽 해역으로 떨어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부산시는 피서객의 안전을 감시하는 드론 2대를 띄웠다가 낭패를 당할 뻔했다.
드론이 뜨고 있다. 날개 모양에 따라 스텔스 전투기를 닮은 고정익(固定翼)과 헬리콥터를 연상케 하는 회전익(回轉翼)으로 크게 구분되는 드론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드론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자원 탐사, 재난·재해 현장 투입, 인명구조, 문화재 복원, 지적·항공 측량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다양하다. 현재 걸음마 단계인 국내 드론 시장은 2030년에 1조62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드론을 5세대 이동통신 등과 함께 올해 유망 먹거리 사업으로 지정해 중점 지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발맞춰 땅과 건물 등의 국유재산 전수조사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조사 기간이 보통 1년 이상 걸리던 단순 항공사진 촬영에 비해 시간과 예산을 대폭 아낄 수 있고, 효율적으로 도서·해안지역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드론산업 육성에 본격 뛰어들었다.
그러나 프로펠러 54개를 장착해 무거운 짐이나 사람까지 운송할 수 있는 이른바 ‘슈퍼 드론’이 생길 만큼 쓰임새와 종류가 다양해진 드론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올 들어 불법적 드론 비행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고 벌점제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다. 드론 보급대수가 5만∼6만대를 훌쩍 넘어선 시점이어서 안전성과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법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산업 측면에서는 각종 규제가 드론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현재 드론은 일몰 후에서 일출 전까지 모든 비행이 금지되고, 낮에도 150m 이상 상공에 띄울 수 없다.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도 불법이다. 드론 인구는 급증하는데 드론을 띄울 곳이 턱없이 부족하다.
광주 월산동에 본사를 둔 ㈜공간정보 김석구(48) 대표는 “드론산업은 초기 군사용에 치우쳤다가 방송, ICT, 센서, 제어 및 통신 분야와 결합하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며 “소형 드론의 국내 판매량이 2018년 100만대를 넘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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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도 ‘무인비행기’ 주목] 미래로 날자… 드론 띄우기
입력 2015-10-03 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