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SKT 영업정지 첫날, 고액 보조금 불법 광고 등장

입력 2015-10-03 02:35
SK텔레콤이 불법 보조금 지금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첫날인 1일, 일부 이동통신 유통점에는 고액의 보조금을 내건 불법영업 광고가 등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가입자 6066명이 1일 이탈했다. 같은 날 KT 가입자는 3096명, LG유플러스 가입자는 2970명이 늘었다. 지난 3개월간 번호이동으로 SK텔레콤을 떠나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간 건수는 5605건임을 고려하면 가입자가 평소보다 8% 정도 줄어든 셈이다.

불법 보조금을 암시하는 마케팅도 등장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육 끓이는 시간 21분, 쥐 4마리 굽는 시간 4분, 공책 5권 사러 문방구 가는 시간 38분’이라는 문구가 올라왔다. ‘수육’은 삼성전자 갤럭시S6, ‘쥐 4마리’는 LG전자 G4, ‘공책 5권’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를 의미한다. 단말기를 각각 21만원, 4만원, 38만원에 내놓았다는 뜻으로 정상가보다 3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유통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고객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불법 ‘페이백’을 40만원대까지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1일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1만369건으로 정부가 시장 과열이 됐다고 보는 기준(번호이동 2만4000건)의 절반 수준이라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영업정지를 맞아 이통사들이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상향하면서 번호이동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KT는 1일 오전 삼성전자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 32GB 모델, 갤럭시A5 등 공시지원금을 최고 33만원까지 높였고 LG유플러스도 LG전자 G3 공시지원금을 최고 46만원으로 인상했다.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