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커피·탄산음료 자판기 2017년 퇴출

입력 2015-10-03 02:27
2017년부터 초·중·고교에 커피와 탄산음료 자판기 설치가 금지된다. 면류·탄산음료 등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가 낮은 식품은 2018년부터 포장지에 ‘고열량·저영양’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2016∼2018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열량·저영양 표시 대상 식품은 2019년 캔디류·과채음료·혼합음료로, 2020년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2018년부터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TV광고에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 초래 우려’ 문구를 표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용기나 포장에 치아·눈 등 혐오감을 주는 인체 특정부위를 사용한 식품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에 포함시켜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2017년부터는 학교, 학교 주변, 학원가 등을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으로 관리한다. 교내 커피자판기 설치가 금지되고, 키즈카페나 수입과자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강화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