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 육성 경쟁] 성장과 규제 사이… 불안한 비행

입력 2015-10-03 02:49
지난달 12일 강원도 대관령 목장에서 열린 ‘드론의 날’ 행사에서 최문순 강원지사(가운데)가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위 사진). 지난 4월 국립농업과학원 운동장에서 밭작물 생육모니터링을 위한 고정익 드론의 시험비행이 진행되고 있다. 강원도·공간정보 제공

유망 미래산업으로 떠오른 드론은 군사용으로 시작해 레저·농업·상업용으로 급속히 대중화되고 있다. 드론의 날갯짓이 침체된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3D프린터와 함께 양대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드론은 관련법에 따른 규제 문턱에 걸려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안전한 드론 문화의 보급을 위해 현행 ‘항공법’에 드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하고 조종자들이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의 특성상 언제든 충돌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무게 12㎏을 넘을 경우 항공청 기체신고가 의무화된 드론은 일몰 후에서 일출 전까지 모든 비행이 금지된다. 12㎏ 이하의 레저용 드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고도 150m 이상 상공에도 띄울 수 없다. 민간·군 비행장에서 반경 9.3㎞ 이내의 관제권, 휴전선 인근 역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비행항로와 겹쳐 항공기 또는 전투기와 충돌할 위험이 높고 군사보안이 유출될 우려기 있다는 이유다.

고층건물이 많은 서울 도심 대부분과 야구장·축구장, 한강공원, 해수욕장 등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도 비행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드론 애호가들이 야간 또는 비행금지 구역에서 자신의 드론으로 각종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와 동호인 사이트 등 인터넷에 올린 것은 모두 불법행위안 셈이다. 현재 서울에는 가양대교 북단과 광나루공원, 신정교, 별내IC 등 4곳이 드론 비행 전용공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폭발적 증가추세인 드론 인구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드론의 불법 비행 적발건수는 2011년 8건에서 2012년 10건, 2013년 12건에 이어 지난해 49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46건에 달하는 등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도심에서 드론을 띄우겠다고 수도방위사령부에 신청한 건수 역시 2011년 46건, 2012년 49건에서 2013년 210건, 지난해 514건으로 크게 늘었다.

비행금지구역이나 인파가 몰린 장소 상공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거나 야간비행으로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국ICT융합협동조합 김용민 전무는 “드론 비행의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성과가 해마다 축적되고 있다”며 “일방적 규제보다는 드론 비행구역을 늘리고 항공법이 아닌 드론법을 새로 제정해 조종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