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배·보상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희생자 유가족 중 약 68%만 최종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30일까지 배·보상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1297건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배·보상은 희생자·생존자에 대한 인적배상과, 화물 배상, 유류·어업인 보상으로 구성된다.
인적배상은 총 461명에 대한 배상건 중 348건이 접수됐다. 희생자 배상은 304명 중 208명(68%)에 대한 배상건이 접수됐고, 생존자는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했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 250명에 대한 배상건은 155건(62%)만 접수됐다. 미수습자 9명의 유가족 전원은 배상을 신청했다.
해수부는 올 연말까지 배·보상 신청접수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생자 111명의 유가족과 생존자 20명은 지난달 23일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희생자의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정부 배상금을 받게 되면 민사재판상 화해가 성립돼 더 이상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한편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경기도 안산의 화랑유원지 상인들이 세월호유가족협의회와 안산시,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방송인이기도 한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유원지의 매점 및 식당 상인들을 대리해 유가족협의회 등을 상대로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1년6개월간의 영업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안산=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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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참사 배·보상 접수 완료… 희생자 68%·생존자 89% 신청
입력 2015-10-02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