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그룹이 리콜한다는데… 리콜로 연비 저하 땐 소송 번질 수도

입력 2015-10-02 02:05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들이 1일 인천 서구 교통환경연구소에서 폭스바겐 계열사인 아우디의 A3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을 하고 있다. 인천=이병주 기자
국내에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디젤 차량 28개 모델 12만1038대에 대한 리콜은 국내 수입차 리콜 규모로는 최대다. 폭스바겐 9만2247대와 아우디 2만8791대로, 유로5 기준에 맞춰 도입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1일 “미국에서 문제가 된 ‘EA 189 디젤 엔진’을 탑재해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12만여대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로 조작 소프트웨어가 작동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 차량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리콜 시기와 방법은 독일 폭스바겐그룹 본사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 폭스바겐그룹 본사는 오는 7일(현지시간)까지 독일 당국에 사태 수습 방안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뒤 전 세계에 판매된 문제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게 된다. 폭스바겐그룹은 결함 차량 차주가 정비소를 찾아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국 언어로 웹사이트를 개설해 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일단 가장 간단한 리콜은 내장된 ‘눈속임’ 소프트웨어 장치(임의설정 장치)를 해제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화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화하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실제 연비는 나빠지게 된다. 연비를 유지하면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화하는 방법은 복잡하고 수리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연비와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정교한 수리를 위해서는 대당 수천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들도 나온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립은행은 폭스바겐그룹이 차량수리 비용으로 최대 200억 달러(23조원)를 써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1100만대로 나누면 대당 210만원 정도의 수리비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기술적인 리콜 방법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게다가 리콜 이후 연비가 떨어진 것에 소비자들이 대규모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법적소송이 확대될 수도 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인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하면서 문제가 된 13개 차종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매년 88달러(약 10만원)씩 10년간 유류비 명목으로 직불카드를 지급했다.

폭스바겐그룹의 자발적 리콜과는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환경부 검증조사 결과 임의설정 장치가 확인되면 판매정지, 리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4가지 조치가 가능하다. 배출가스 수시검사에 불합격하면 신차는 판매 정지되며, 운행 중인 차량은 리콜해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설정을 했다면 인증이 취소된다. 해당 차종의 국내 판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8일 국정감사에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 이승원 현대자동차 품질전략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는 쿨 사장 등에게 폭스바겐 조작사건과 리콜, 수입차 수리비 등의 문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남도영 전수민 기자 dynam@kmib.co.kr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