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월세 전환율 낮춘다고 전세대란 가라앉겠나

입력 2015-10-02 00:50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 대책을 보면 과연 실효가 있을지 의심스러운 것이 적지 않다. 이달 중 발표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전·월세 전환율 인하도 그중 하나다. 정부는 현재 6%인 전·월세 전환율을 5%로 낮추기로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준인 ‘기준금리의 4배’ 또는 ‘10%’ 중 낮은 수치를 적용한 전환율 6%(기준금리 1.5%)가 너무 높다고 본 것이다. 갈수록 치솟는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우선 전·월세 전환율부터 낮추자는 복안인 듯하다. 그러나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평균 7.4%로 법정 상한선보다 높다. 한마디로 기준 따로 현실 따로인 셈이다. 현재 기준도 지켜지지 않는 마당에 더 엄격한 조건을 집주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 세입자는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데다 어긴다 해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생색만 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실 지금의 전세 문제는 특효약을 찾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태다. 서울 등 주요 도시의 전셋값은 2009년 3월 이후 6년6개월째 줄곧 올랐다.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7.5%로 이미 작년의 1.5배를 웃돌았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돌이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바라만 볼수는 없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을 마냥 반길 수는 없다. 월세는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나 소득 여건을 최악으로 만드는 주거 형태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뉴스테이 역시 중산층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주택정책 초점을 주택경기 활성화에서 서민 주거안정으로 바꿔야 겠으나 이에 앞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세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임대소득 과세, 내실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늘 거론되는 방안들이지만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시도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확실치 않은 역풍을 걱정할 단계가 지났다. 우물쭈물하다가는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대란을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