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뒤 복직하니 “책상 빼!” 불법해고 사업주 등 6건 사법처리

입력 2015-10-02 02:45
경북 경산의 한 회사 근로자였던 A씨는 출산휴가 후 복귀했다가 곧바로 퇴사했다. 회사가 ‘경영상 사정’을 내세우며 해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법으로 정한 ‘절대해고금지’ 기간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

고용부가 상반기 출산휴가 사용률이 낮은 사업장 45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385곳에서 1149건의 불법·위법 사례가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A씨 사례처럼 불법 해고가 명백한 사안 등 6건은 사법처리했고 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거나 출산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등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위법 사례는 28건이었다. 임산부에게 야간·휴일근로를 시키고(29건), 산후 1년 미만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16건)를 시킨 경우 등도 위법행위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어 오는 30일까지 ‘모성보호 불법사항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15곳) 등의 온·오프라인 채널로 신고할 수 있다. 대표 신고전화는 ‘1350’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