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협회 임직원 친인척 50여명 채용… 64%는 정규직 전환·평균 근속 미달 경우도 특혜

입력 2015-10-05 02:15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가 최근 5년 동안 전현직 임직원 자녀와 처, 조카, 동생, 사촌 등 50명의 친인척을 고용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자리 대물림,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도봉갑)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일자리 대물림, 이른바 고용세습의 관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건협 임직원 자녀 33명, 친인척 17명 등 총 50명이 ‘되물림 고용’으로 건협에 취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건협 서울지부 의무직에 있는 간부의 경우 부인을 의무직에 취업시켰고, 강원지부 본부장은 조카를 행정직에, 인천지부 본부장은 자녀를 간호사로 취업시킨 것으로 인 의원 측은 분석했다. 이들은 2014년까지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에도 특혜와 차별이 있었다 의혹도 받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이들 50명 중 퇴사자 8명과 입사 1년 미만 17명을 제외한 25명 중에서 64%인 1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들 중 1년이 넘자마자 바로 정규직 전환된 예도 있었다.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2년 2개월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인 의원 측은 다른 계약직 직원들과 비교하면 이들은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인 의원 분석에 의하면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 및 친인척들과 같은 기간 입사한 483명(2011년1월부터 2013년8월 기준 입사해 재직 중인 직원, 연봉의사 제외) 중 32.5%(157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67.5%(326명)는 아직도 계약직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재 협회에는 2년 이상 된 계약직 근로자만 471명이고, 이 중 5년 이상 된 직원은 1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 의원은 “10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14명이나 된다. 이는 건협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인재근 의원은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현대판 음서제’가 은밀히 진행되고, 기간제법까지 준수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취업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계약직 근로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건협은 공정한 인사와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