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실효성에는 연일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비효율적 금연정책의 이면에는 ‘금연’에 대한 부처별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연정책의 기본은 담배가 소비자를 현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화려한 담뱃갑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고, 편의점 등 담배판매점에는 다양한 광고로 청소년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한쪽에서는 담뱃값 인상 등의 금연정책(?)을 펼치고, 한쪽에서는 공공연하게 담배회사가 담배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 정말 정부가 금연정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금연정책은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다양한 관계부처가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데 담배를 산업으로 바라보는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담배광고를 기재부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특히 담배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을 통해 담배회사의 합법적인 담배광고를 돕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사업법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1항에 따르면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4항에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판매가격을 결정해 신고했을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고는 어디다 하나.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2조(판매가격의 공고) 1항에 따르면 ‘담배 판매가격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영업소 게시판에 의 공고, 그 밖에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문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이다. 뉴스를 보려고 신문을 펼치면 새로운 담배가 출시됐음을 알려주고, 젊은층이 많이 활용하는 인터넷에서 새로운 담배가 나왔다고 알려주면 바로 어떤 담배인지 검색에 바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공고=새로운 담배’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담배가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담뱃값을 변경하지 않는 한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을 공고하는 담배는 신제품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정부의 한쪽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담배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처별 역할이 분리돼 있고, 협의는 하겠지만 결정권은 담당부처에 있다”라고 답했다.
정부의 금연정책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질책대상이었는데 담뱃값을 2000원 인상으로 서민부담을 가중시켜 세수는 확보하고, 실질적인 금연에는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담배소비량을 올해보다 6억갑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며 1조1135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금연정책은 무엇이 있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의 금연정책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인데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은 국회에서 어설픈 칼질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졌고, 담배소매점의 담배 광고금지 약속은 무슨 이유에선지 1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면세점에는 담배를 저렴하게 사려는 사람들로 1시간씩 줄을 서 기다려야 하고, 밀수 등을 통한 불법담배의 유통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흡연 권하는 정부… 담뱃값 변경공고 의무화로 합법적 광고 도와 줘
입력 2015-10-05 02:07